현재 소속된 연구실의 authorship 기준입니다.
기준이 명확하고, 잘 정리되었기에 공유합니다.
논문의 저자는 원칙적으로 저자 전체가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는 전제로 결정되는 것임.
아래 내용은 가이드라인.
- 주저자
- 연구 main 아이디어 source가 본인임
- 데이터 분석을 main으로 직접 시행
- 논문 전반을 직접 기술
- 공동 제1저자 (Clinician + PhD course 조합): 이름 앞에 들어가는 자가 IRB 및 Submission Process
1) Clinician (이하 모두 해당하여야 함)
- 연구 main 아이디어의 소스가 본인
- 분석가와 직접 연구 수행의 진척상황을 세세히 점검하고, 임상적인 부분에 기인한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 (필요시 매핑 등 노가다 작업 포함)
- Manuscript의 Intro 및 Discussion 등 논문 전반에 대한 작성을 주도함
2) PhD (or Master) course
- 데이터 분석 시 비판적인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함 (세심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잠재적 데이터 오류를 발견, 공동연구자 노가다 최소화 위한 규칙발견-코딩 작업 등)
- Method 및 Result의 작성을 주도함
- 의료진의 단순 지시에 의한 분석만 수행한 경우 공동 제1 저자의 Criteria에 해당하기 어려움
- 공저자
- 연구 초반부터 주저자를 보조하여 분석의 상당부분을 수행한 경우
- 단기적으로 참여하였더라도, 주저자가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, 연구의 핵심적인 분석을 지원하였고, 지도교수님이 그 공헌이 공저자에 들어갈 만하다고 판단한 경우
-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된 PM이거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로, 꾸준한 미팅을 통해 연구 진행과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도움을 제공한 경우
- 연구 개시하였으나 (회의록, 학회발표, IRB 작성 등) 연구 수행과정에서 연구관심사/우선순위 변경으로 타인에게 연구를 넘긴 경우
- 연구를 실행가능한 형태로 Main idea를 제공한 경우 (과제 계획서 작성, RFP 작성+@) * 아이디어 구두 언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
- 지속적 도움을 주지는 못하였으나, 최종 Manuscript 질 향상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경우
- Revision Process에서의 지원 및 중대한 기여를 한 경우
- 논문 작성시 manuscript 완성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인계한 경우 (예: 학위 논문 작성 후 Journal article 작성하지 못하여 인계한 경우)
- 교신저자: 해당 연구의 과제의 과제 책임자로써 Fund 제공한 경우 지도교수님과 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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